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Ⅱ. 원칙
Ⅲ. 실천 지침

이 선언문에 연명한 단체 및 개인


    Ⅲ. 실천 지침

    가. 표현의 자유

  1. 정부의 검열 금지
    - 정부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국가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법률로 명확하고 최소한도로 규정해야 한다.
    -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사법제도의 공정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시민 사회와 이용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접근 금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감시의 금지
    - 익명의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 실명제나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인터넷의 표현을 감시하는 법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린다.
    -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숙하게 표현하는 교육이 공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4.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간망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의해, 회선 공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5.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 : 정부는 지역 주민이 쉽고,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적 접속점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 기관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적인 전용 멀티미디어 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제한 없이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선 환경의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6. 정보통신기술은 환경의 오염이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에 활용될 수 있다.

  7. 국제협력과 환경정보의 확대와 분산 (expansion and dispersion)
    -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에 대한 올바른 환경 정보의 제공은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핵산업과 같은 에너지정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험, 기술, 정보가 지구적으로 확대, 분산되어야 한다.
    - 각 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환경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각 국의 환경사안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8. 전자폐기물 관리 (ICT Waste Treatment)
    -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산에서 처리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 환경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과정에 있어서 환경측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9. 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과거 제품과 하위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10. 업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종이 되더라도, 기존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보장해야 한다.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11.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법적 강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개정하고, 각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2.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13.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시각장애
    : 하드웨어 - 음성합성장치, 점자프린터, 무지점자기, CCTV
    : 소프트웨어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 음성출력프로그램
    ② 청각장애
    : 의사소통분야 - 특수전화, 수화통역, 자막방송, 텍스트 기반의 문자통신, 보청기 등
    : 소프트웨어 - 음성↔문자 및 수화 통역 프로그램
    ③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장비 등 물리적 공간의 장벽 해소 - 전자도서관 확대 및 간편한 이용 보장
    : 하드웨어 -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입출력장치의 개발(안경마우스 등)
    : 소프트웨어 - 뇌병변장애의 언어장애를 보조해 줄 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보장

  14.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하되, 이것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15.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겪게 되는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향 및 대안도 장애인 당사자가 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한 국제적 차원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16. 정부는 공공정보(Public Domain)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17.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18.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19.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을 비롯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 특정 벤더에의 종속 탈피, 정보의 보안, 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오픈 억세스 (Open Access)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엑세스 저널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에 대한 검색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Open Access Archive)를 활성화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관련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22.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23. 인터넷 도메인은 단지 '상표'의 다른 형태가 아니며,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이러한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24.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5.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등 제 3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법적 판단할 할 수 있는 적절한 주체가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27.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 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읽을 권리(원격 전송에 의한 화면 현시 및 출력)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8. 저작재산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제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공공 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9.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0. 인터넷에서 원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

  3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권리의 보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설정됨으로써, 각 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높여야 한다. 각 국에 지나치게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은 각 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은 자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하는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2.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33.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의 실현과 권리자의 사적 이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각 국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존속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약은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34.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타 문화, 예술의 창작물과 다른 특성(기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사용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점, 빠른 기술 발전에 의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공공에 환원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다른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되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보호 기간이 현실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35.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36.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7.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38.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감시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9.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40.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41.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2.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공유 항목 / 공유 대상 / 공유 목적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43. 감시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 대상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4.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구축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시행이전과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감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상쇄효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5.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인 구축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통합운영 되어서는 안된다.

  46. 분산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위적인 전 국민 단일고유식별자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47. 유전자 정보·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옵트-인(Opt-in)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48. 학교와 직장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49.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사례를 관할, 감독하며, 개인, 집단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50.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의견제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51.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감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52.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감시를 포함하여,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시 행위에 대해 조직 성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53. 주요 정보화 관련 활동의 계회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실시 권한을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정부의 구축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54. 중앙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들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지방 사무로 이전시켜야 한다.

  55. 국제 협력
    - UN은 미국의 SEVIS(Students and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와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각 국의 법제 및 계획들을 조사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은 각 국가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하여, 미국의 국토안보법과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관행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에셜론 및 각 국가 정보기관의 첩보 행위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통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바. 보안 (Security)

  56. 정부는 보안인증제와 같은 형식적이고 규제적인 제도보다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보안침해수준 평가 공시제, 부가서비스 및 관련업체별 보안사고 공시제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수준향상이 시장의 경쟁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7.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되는 로그기록의 백업보존기한 제한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및 투자,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 문제들이 얽혀 있으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좋은 관행(best practice)의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루트 서버 및 그 복사본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관리 운영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간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리가 없다.

  60.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에 '보안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61. 정부의 법·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채택 여부 및 근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62.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공공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3.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용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65.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 의료, 교육, 운전면허 등 대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6.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의적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67. 현재 정부의 운영방식 위에 전자적인 문서처리의 형식만 덧씌우는 것이 전자정부일 수는 없다. 전자정부는 민주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며, 구축 과정에서 전자화에 의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아.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68.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단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정보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등이 정규 교육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9.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내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70. 학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용도로 공개/자유 소프트웨어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71. 학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망의 공급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2.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인, 특히 주부, 노인, 실업자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역시 단지 정보상품의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정보 사회의 이해와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73. 자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국은 자국의 문화 정책과 협력 기구들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소수문화·지역문화 등 로컬(local) 컨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여러 정보 콘텐츠의 창조화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74. 정보사회에서 각 정부는 언어 다양성의 철학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언어 편중 현상 및 언어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병용 정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및 대표 기관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정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 국가는 다른 언어로 된 자원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 번역도구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표준문자표 및 언어코드, 사전, 일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지방의 언어로 된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오디오 지원을 통해 비문자(non-written) 언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75. 공공자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6.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스미디어 서비스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민주적 대화, 미디어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내용과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정부는 정보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매스 미디어 서비스는 복수의 미디어가 지원되어야 한다.

  77.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78. 독립 미디어센터, 공공 채널(위성채널, 공중파, 케이블 전파 및 주파수) 등 노동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79. 노동자는 서로간의 소통이나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으로 회사 내 인트라넷을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가 있다.

  80. 여성·이주·장애·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가 인터넷 상에서 성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81.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접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운영원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조직 내 비판에 열려있는 동시에,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2. 노동 감시의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단체 협약에 반영한다.
    -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 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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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성애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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