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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Ⅱ. 원칙
Ⅲ. 실천 지침
이 선언문에 연명한 단체 및 개인
Ver 1.0
최초 작성일 : 2003년 5월
이 선언문은 2003년 5월 10일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이 선언문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비판에 열려있으며,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간 계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계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Ⅱ. 원칙
가. 인권의 보장
- 인권의 보장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비정규·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표현의 자유
-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그러나,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리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 정보통신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공 접근'(Public Access)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 정부는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TV, 라디오, 영상 등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의 기술적 갱신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새롭게 규정되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TV를 도입할 때, 공공적 성격의 채널이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보편적 서비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의 확대는 공정한 시장 경쟁과, 공공성 및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인프라의 구축이 자유 시장에만 의존하거나, 시장 경쟁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방식, 예를 들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감시 하에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관에 의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중고 컴퓨터 등을 제3세계로 이전할 경우, 전자 폐기물이 제3세계의 환경 문제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환경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화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보호
정보통신기술은 환경보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술 등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라.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 정보 격차의 해소가 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격차'가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내의 성적,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의한 정보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정보 격차'의 해소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컨텐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 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활용 능력이 비례되지 않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개념에 입각한 정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모든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접근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비에서의 물리적 장애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정보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뇌병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정보화의 지구적 확산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진단과 공동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 공공정보(Public Domain)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여기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학문적 연구 및 공공 기관의 연구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및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그 자체가 주요한 공공정보일 뿐 아니라 공공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현재 추세는 세계인권선언 27조 1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권리(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공정 사용(Fair Use)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개인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각 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제반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은 현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프라이버시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기업의 감시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단결할 권리, 감시 행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 재구축,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들의 기술적·지적 능력 계발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 익명의 권리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소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익명 혹은 실명 정책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고양하고, 익명을 이용한 악의적인 표현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한 공공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정보를 감시(수집/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은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성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 상관없이 모든 감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제도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제도에 대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 국가와 시장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① 감시 주체와 감시대상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감시대상자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참가를 통해 자기 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가 감시 대상의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면서 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한, 감시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④ 감시대상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를 행하는 권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져야 한다.
- UN 인권선언 12조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 보안 (Security)
-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국가 공공부문의 보안조치를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보안문제에 대한 의식고양, 보안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통 촉진, 연구 및 개발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 자율적인 보안질서의 수립, 민관 협력적인 보안조치의 모델 개발에 힘써야 한다.
- 보안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개개인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법제도와 절차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사이버 범죄행위의 경우, 의도성과 물리적인 피해수준의 판단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아.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체가 전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해당 공동체로 이월하는 등, 정치 권력 자체의 분산이 필수적이다.
- 정보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자정부(e-government)는 단지 비용의 절감과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는 전자정부의 구축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시장 환경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공개 소스(Open Source) 및 공개 표준(Open Standard)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기업들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개방적 표준
기술 표준은 특정 업체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되며, 형성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 참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기술 개발 및 산업 촉진 정책과 공공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정보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교육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한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는 특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적인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적인 정책, 문화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시민사회는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권력의 독단과 시장의 이해 관계로부터 공공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 인간은 단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역시 인적 자원을 계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며,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활용, 교육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공적 교육 및 사회인에 대한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 현장의 운영 자체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카.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 문화는 공공성, 다양성에 기반하고,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 계발, 창조성, 사회적 지원, 다양성과 차이, 사용과 향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문화는 해당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별 문화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한 삶의 질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컨텐츠를 존중하고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개별 공동체, 특히 소수 그룹의 문화를 존중,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며 결코 단순한 상품으로 제한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들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삶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는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 인터넷 상의 컨텐츠의 다양성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되,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특정한 영역에서는 컨텐츠의 정확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신뢰성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타.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 작업장 내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게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노동 감시의 금지
-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도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회사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장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노동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이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 정보 사회의 국제적인 질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선진국의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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